[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며 6일 오전 10시에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금명간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