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면세점 영업개시 기한 연장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규면세점 영업개시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대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등 사업자들이 신규점 오픈 시기를 유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1일 "시장상황에 따라 면세점 개점 시기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디에프측 역시 "당초 오는 12월 내 강남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관세청은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키로 했다.
관세청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보세판매장 고시는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탑시티, 부산백화점, 알펜시아 등 총 6곳이다. 이 중 롯데면세점만 올 초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