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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2차 인선안 발표…강기정, 총괄수석부본부장에 임명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7:4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7:42

"안희정·이재명 캠프 공약 관련 새로운 위원회 구성 논의 계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내 경선 당시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강기정 전 의원이 총괄수석본부장에 임명 됐고, 중앙선대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이미경 전 의원이 추가됐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2차 선대위 인선안 발표를 통해 "가치 조화형 선대위 구성원칙에 따라 위원회 신설 등도 의논해 가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안희정·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 공정국가위원회 같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때 의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단장은 "후보 비서실과 후보 특보단장을 포함한 특보단은, 후보의 고유 영역으로 금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선대위 2차 인선 명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사진=뉴시스>

■ 중앙선대위원회
-  중앙선대위원장 : 전윤철, 이미경
-  선대위원장비서실 부실장 : 유재섭, 강희용

■ 고문단
-  고문 : 강창일, 문정수, 정찬용

■ 중앙선대본부
-  총괄수석부본부장 : 강기정
-  총괄부본부장 : 기동민, 신동근, 위성곤
 
■ 공보단(추가)
-  대변인 : 박용진, 오영훈, 이재정
-  외신대변인 : 이지수
-  수석부대변인 : 정진우
-  부대변인 : 임혜자, 김효은

■ 상황본부
-  제1부실장(공동) : 김병기

■ 총무본부
-  부본부장 : 황희(조정)

■ 전략본부
-  부본부장 : 권미혁, 이근형

■ 조직본부
- 공동본부장 : 문학진, 김영록(호남)
- 부본부장 :  권칠승(조정), 김낙순, 백원우, 한병도

■ 직능본부
- 부본부장 : 유동수, 이상직

■ 정책본부
- 공동본부장 : 김용익
- 부본부장 :  홍종학·김기준·김정우·정춘숙(재배치)

■ 홍보본부
-부본부장 : 손혜원, 김도훈

■ SNS본부
-공동본부장 : 윤영찬(조정), 수석부본부장 최민희(조정)

■ 유세본부
-부본부장 : 강병원, 박찬대, 백혜련, 조응천

■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 서소연, 이정근, 조현옥

■ 국민참여본부
 본부장 : 이석현
 수석부본부장 : 유정아,
 부본부장 : 김병욱·안영배·천준호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 위철환(조정)
 -부본부장 송기헌·신형수

■을지로민생본부
- 공동본부장 : 이학영(재배치)

■ 미디어본부를 ‘방송컨텐츠본부’로 명칭 면경, 부본부장  : 이규의

■위원회 및 특보
-10년의힘위원회 위원장 : 정세현, 이영탁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 : 박종헌, 백군기, 송영무
-국방안보위원회 공동부위원장 : 이선희, 서훈, 최준택
-안보상황단 단장 : 서훈
-안보상황단 부단장 : 박선원
-아그레망외교자문단 단장 : 정의용
-종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강창일(불교), 김진표(기독교), 오제세(천주교)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인영(명칭변경)
-국가재정위원회 위원장 : 백재현
-4차산업성장위원회 위원장 : 정장선
-사회·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이목희
-국토교통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홍철
-방송언론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박홍근
-노동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문성현, 이석행, 이수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위원장 : 양승조
-일자리위원회 본부장 : 홍영표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 위원장 : 정찬용
-미디어특보단 단장 : 민병욱
-국민의나라위원회 위원 : 최재성, 최민희, 양향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 : 김병기, 제윤경, 김조원
-소상공인진흥정책위원회 위원장 : 전순옥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이재한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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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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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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