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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조정] 국민연금 찬성...우본·사학연금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09:28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09:30

17~18일 사채권자 집회...5회차 모두 가결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지만 대우조선의 최종 운명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판가름난다. 총 1조3500억원의 대우조선 사채권자 중 90%가 기관투자자다. 국민연금(3900억원)을 포함해 우정사업본부(1600억원), 사학연금(1000억원), 신협중앙회(900억원) 등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우조선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사채권자 집회는 서울 다동에 있는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에 총 3차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사채권자 집회는 7월 만기 회사채로 채권액은 3000억원이다. 국민연금(400억원)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400억원), 사학연금(5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200억원), 농협(300억원), 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이 주요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찬성한 가운데 이 집회에선 사학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증권금융 등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신협 등 상호금융사 등은 아직 판단을 유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후 2시에 열리는 2회차 집회는 11월 만기 회사채로 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우정사업본부(490억원), 수협(400억원), 국민연금(275억원) 등이 참석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수협의 판단이 중요하다. 오후 5시에 열리는 3회차 집회는 4월 만기로 채권액은 44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1900억원(43.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18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4회차, 5회차 두 차례 집회가 열린다. 4회차 집회는 2019년 4월 만기 회사채로 채권액은 600억원이다. 이 중 500억원어치를 신협(300억원)과 중기중앙회(200억원)가 보유하고 있다. 5회차 집회는 내년 3월 만기 회사채로 채권액은 3500억원이다. 이 중 1100억원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회차별로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집회가 열린다. 또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가결된다. 5회차의 사채권자 집회 중 어느 한 회차라도 부결되면 전체가 부결된다. 대우조선 회사채는 '한 곳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는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연쇄지급불능)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17일 열리는 세 차례의 집회에서 한 번이라도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되면 18일 집회는 자동 취소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새벽 채무재조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사채권자 집회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상호금융사들이 판단을 유보했지만 국민연금 선택을 따른 것이란 분석이 높기 때문이다. 신협중앙회도 조만간 내부 투자전략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도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전 국민연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면서 "내부 투자전략위원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새벽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찬성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회사채 상환이행 보강조치를 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게 기금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사채권자 집회를 준비 중인 대우조선에 찬성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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