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4차 공판..."전경련 지시 따라 돈 냈고 대가 바란 적 없어"
[뉴스핌=김겨레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지시로 설립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인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재단 출연 과정이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진행됐고, 전경련 역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기업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기업들은 전경련 전달 내용대로 출연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 금액에 있어서도 전혀 아무 선택권 없었다"며 "재단설립 자체가 청와대의 일방통행인데 어떤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 (기업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서에 다르면 이승철 전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이 부회장과 독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5분쯤 지나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와 정유라 승마 지원, 경영권 승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경제인들로서는 경제수석 지시 내용 안따르기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이 필사적으로 주주 설득에 나섰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이 불법적 행위인가"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주주들의 합병 찬성 결정은)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의 행위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인데 그것을 삼성의 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