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없이 탑승 불가능, 모바일 등 공지 강화
[뉴스핌=전선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A33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25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임신 33주차에 접어든 임신부 이모씨는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다가 거부당했다.
아시아나항공 안전 규정상 임신 32주 이상의 임신부는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씨는 탑승구에 가서야 승무원이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이씨의 의사 남편이 소견서를 쓰고 책임지겠다고 나섰으나 산부인과 담당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어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며 “모바일에 안내가 고지되지 못한 점은 현재 개선 완료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