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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복지재단 80억기금 지원"…안철수, 운수종사자 복지 정책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7:23

화물운송시장에 '표준운임제' 도입
"대리운전법 제정, 업체 불공정행위 바로 잡아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 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물운송 기사들을 위한 표준운임제를 도입과 대리기사를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약과 도입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대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해 "택시산업은 수요 감소, 공급 과잉,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로 어려움이 큰데도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이어 "열악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시연료인 LPG 가격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며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택시차량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환경도 살리고 택시연료비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5톤 이상 일반화물기사와 택배기사들의 숙원인 불공정한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 물량배정(2자물류)을 줄이고 물류전문기업(3자물류) 활용 비중을 높이겠다"면서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리 기사의 권익 보호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은 실직자나 사업 실패자 등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의 생존수단"이라며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대리운전 업체와 프로그램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대리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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