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보장한다는 총장 임기제
1988년 도입 후 임기 채운 총장은 7명
정권 변화와 맞물려 중립성 ‘흔들흔들’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올해 1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5일 퇴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지난 1988년 도입됐으나 총장 20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7명 뿐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정권 변화와 맞물려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만인 지난 11일 오후 2시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대선과 관련한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사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시각이 많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검찰 개혁을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검찰도 그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 후임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 청문회 등을 거쳐 한달에서 두달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어 검찰총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2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22대 김기춘 총장(1988년 12월6일~1990년 12월5일) ▲23대 정구영 총장(1990년 12월6일~1992년 12월5일) ▲26대 김도언 총장(1993년 9월16일~1995년 9월15일) ▲29대 박순용 총장(1999년 5월26일~2001년 5월25일) ▲33대 송광수 총장(2003년 4월3일~2005년 4월2일) ▲35대 정상명 총장(2005년 11월24일~2007년 11월23일) ▲40대 김진태 총장(2013년 12월2일~2015년 12월1일)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들은 주로 권력층과 갈등 및 수사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떠나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수사를 받는 도중 서거하자, 사임했다. 김종빈 전 총장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사퇴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자 검찰을 떠났다. 검사들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면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새 정부가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