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벌검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문 전 이사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3월에 기소, 문 전 이사장 재판에 병합됐다.
이들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온 만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