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코스닥상장사들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성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상장사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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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이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불투명한 정보가 유통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상장사들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하고, 표준안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이나 종속회사의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상장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IR(기업설명)을 실행하고 부적절한 풍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상장사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하고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