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대처 어렵다’고 판단, 승객 자리이동 요구
[뉴스핌=전선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앉은 의족 착용 승객에게 자리 이동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A33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려던 미국인 30대 승객 A씨가 아시아나항공 OZ334편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 승객에게 비상상황 대처 요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고, 자리이동을 요구했다.
‘자리 이동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A씨는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내 다리를 위해 여유 공간이 있는 비상구 쪽 좌석을 추가로 돈을 내고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은 내 의족을 보고는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안전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 권고했다”며 “특히 비상구 좌석은 추가비용이 없는 좌석”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에는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신체적, 정신적 능력 및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국내 운항기술기준 내 비상구열 좌석 관련 규정에는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항목(비상 사태시 상황요령)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돼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