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2025.01.09 yym58@newspim.com |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예비후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58분경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부탁드린다",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게 맞느냐",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냐" 등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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