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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발사대 2기 유지…4기 환경영향평가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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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미군도 괌에 사드 배치할 때 23개월 걸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완료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는 그대로 두되 이미 국내에 비공개 반입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이 사드를 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걸렸다는 언급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오른쪽),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면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관련, "소파(SOFA·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협에 따른 긴급 사안으로 결정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인해 이미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도 철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이미 국내 반입됐으나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며 잠정적 보류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로 한미가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봐야 (언제 배치할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괌에 사드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검토했다"며 "그게 23개월 걸린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누누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이 두 가지를 수십 차례 말해왔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밟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에서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는 이미 완료됐다"며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다"고 귀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다시 살펴볼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배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과거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확산 방지 등 큰 사안들"이라며 "사드배치 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회담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넣고 뺀다고 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듯, 양국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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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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