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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또한번 '유죄 확정'...대법 "정당한 사유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6월25일 13:17

최종수정 : 2017년06월25일 14:03

처벌 예외인 '정당한 사유' 아냐
처벌해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안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근 1·2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시 한번 유죄 판례를 확인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는 지난 2015년 12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아 확인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병역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신씨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버려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은 이번이 14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로 처음 유죄를 확정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를 벗어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영 기피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조'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의견은 각각 재판관 두 명에 그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 28건이 계류 중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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