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8시간30분만.."사안 중대, 도주 우려"
[뉴스핌=조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됐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