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서 심문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28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
이유미 씨는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동생이 이 증언파일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증언 파일 등을 만들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윗선이나 당의 개입은 없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