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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세 대납?] 2년전에 반대했던 기재부, 입장 선회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6:09

기재부 "중소사업자 유동성 우려 있지만 시범시행 가닥"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해 도입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당시 부가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자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중소 사업자들은 부가세에 해당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랬던 기재부가 2년만에 입장을 바꿨다. 체납이 많은 특정 업종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는 대리 납부 제도에 대해 우려 사항과 필요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며 "입장을 절충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유리지갑'이 되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소득원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부가세 탈루를 막을 수 있다. 대리납부가 도입되면 1977년 부가세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납부 체계가 바뀐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리 납부를 추진하는 데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아 공평과세라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부가세 탈루액은 1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유령 업체를 세운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기에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또, "우리만 봉이냐"라는 봉급생활자의 볼멘 소리도 잠재울 수 있다.

복지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해 '실리'도 얻을 수 있다. 당장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장병 월급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대형 사업들은 각각 수조원이 든다.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예산이 178조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리납부를 실시하게 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재원 마련용으로 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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