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및 업무 관련 내용으로 제한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구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검열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각)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이 입사 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 소셜 미디어를 살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충족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사진=블룸버그> |
EU 집행위원회에서 데이터 보호를 관할하는 제29조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업들이 발굴해낸 정보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커리어빌더가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0%에 이르는 기업이 구직자들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 네트워크를 검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침을 제시한 제29조 조사위원회는 EU의 입법 기관은 아니지만 28개 회원국의 법률 집행을 감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럽의 로펌 필드피셔의 정보 보호 스페셜리스트 필 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한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검색이 앞으로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업은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서를 접수 받기 앞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검색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구직자들에게 관련 사이트의 친구 요청을 강요할 수 없다.
이번 지침은 2018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집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정보보호책임자를 발탁해 새로운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 정보 보호는 구직자들의 채용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가령, 기업들은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발급할 수 없다.
또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의 움직임과 인터넷 사이트 사용 현황을 검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역시 제한될 전망이다.
이 밖에 직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례로, 배송 담당 직원의 이름과 사진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지침에 위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