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이 통과됐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유권자 5만274명 중 65.93%(3만314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10일간 조정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로 올해에도 여름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일수(전면·부분)는 총 56일이다. 이 기간 생산 차질 대수는 34만2000대, 금액으로는 7조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