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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부상병 보상 확대…최대 1억147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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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해보상금 550만~1660만원→1530~1억1470만원
순직군인 유가족 지원도 강화…내일 입법 예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최대 보상금은 1660만원이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분야에 해당한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군 복무 중에 다친 병사의 보상금은 현재 550만원~1660만원에서 최소 1530만원, 최대 1억147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적과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 전쟁 중 부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 공무 중 부상)은 188%까지 받는다.

예컨대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재 830만원에서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순직군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제도는 순직 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을 허용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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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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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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