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연봉 3억 이상' 고소득자 9만명 세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7

과표 3억원 이상 40%…5억 이상 42%로
9만3000명이 적용 대상…세수 2조6000억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 금융권에서 일하는 A씨는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가 한해 4억4500만원이다. A씨는 홑벌이로 부인과 20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기본공제(600만원) 등을 고려한 이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등을 적용한 A씨의 산출세액은 1억3260만원. 하지만 2018년부터 A씨는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현행대로라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라 3억~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 개정안에 따라 2%p(포인트) 세율이 인상, 기준점인 3억원에서 1억원에 대해 2%인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 서울 근교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한 해 15억원 가량을 번다. B씨가 사업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은 10억600만원. 과세표준은 10억원이다. B씨에게는 내년부터 1400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3억~5억원과 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각각 2%p씩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구간마다 합산해 걷는 세법의 특성상 신설된 3억~5억원 구간 증가액 400만원(2억원X2%)에 5억원 초과 구간(5억원X2%)를 더해 1400만원을 추가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이 신설되고,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이 각각 2%p씩 인상됐다.

기존 과표구간은 △1200만원~1억5000만원은 구간별로 6%(1200만원 이하)·15%(1200만~4600만원)·24%(4600만~8800만원)·25%(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였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안에서는 과표구간 1200만원~1억5000만원까지는 기존 세율과 변동이 없다. 대신 1억5000만~5억원 구간이 둘로 나뉜다.

이에 따라 1억5000만~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5억원 구간에는 2%p 오른 40%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존 40%에서 42%로 2%p 세금이 상승한다.

기재부는 새로운 세법개정안 적용대상자가 9만3000명(2015년 귀속분 기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자별로는 근로소득자 상위 0.1%(약 2만명),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대상자 상위 0.8%(4만4000여명),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 등이다.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앞세웠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재분재 개선을 통해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