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방지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쉽게하는 무역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 동안 적용하지 않던 1974년 무역법 301조 조항을 기준으로 중국의 지적재사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
교역 상대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 이를 적용하면 미국은 중국 수출업자들에 직접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기업들 또는 미-중 합작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미 정부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 중국 무역과 시장개방에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비난에 앞장섰고, 정부 관리들도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 대열에 가세한 양상이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무역 파트너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1조 조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널리 적용됐지만 1995년 분쟁조정 기능을 갖춘 WTO 창설 이후에는 거의 적용한 적이 없었다.
이밖에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