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제도 17일부터 시행
청년 3명 고용시 연 2000만원 지원...9명 고용시 최대 연 6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향후 3년 간 최소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7일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종의 '2+1 지원 사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정부가 3년간 총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 1명 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한 중소기업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연 6000만원까지다. 해당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을 최대 9명 고용할 경우 이 혜택이 주어진다.
장려금 신청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만 15~34세)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기본 요건 외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며, 되도록 빨리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달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3000명 중 900명이 올해 정부 장려금 지급대상이며, 이들에겐 올 연말 1차 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주어진다. 올해 정부가 책정된 예산은 총 48억원 중 홍보비 등 운영비 3억원을 제외한 45억원이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연간 한도 지원금 2000만원에서 1차 지원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은 내년도 1·2·3분기 동안 500만원씩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지원대상 3000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돌아간다면 한해 집행되는 예산은 600억원, 3년간 한정하면 최소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켰다.
정부 지원금은 직원이 아닌 해당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청년 신규 채용자 3명에게 월급지급이 완료되면 정부가 확인을 거쳐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월급 지급 시차를 고려, 선정된 기업 중 월급 지급여부를 확인해 올해 11~12월 경 900명에게 1차 지원분 4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2100명에 대한 지급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