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014년부터 이어진 '효성 형제의 난'이라고 불린 고소·고발전 일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계열사 발행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은 80%를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트리니티에셋이 2009년 9월 효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반도체 광원·조명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 133만4000주를 1주당 7500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적정가액이 주당 680원에 불과함에도 10배 가까운 7500원을 주고샀다는 것이다.
또 2010년 6월 홍콩의 투자회사 스타디움이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조현준 회장과 트리니티에셋 사이에 3년 후 5년 내 인수 주식을 1주당 1만500원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아일렉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 투자회사는 2013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7억원을 배상하라고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의 대표인 피고가 1주당 7500원에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과 스타디움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인수하고 풋옵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갤럭시아일렉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후 갤럭시아일렉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 또한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이므로 피고인 최씨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앞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 등 효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거나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효성그룹판 '형제의 난(亂)'이라 불렸다.
지난달에는 조현준 회장 측이 반대로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효성 형제의 난'이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배당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오히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얻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