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부업, 금융위-신용정보원 가입...신용정보 집중
[뉴스핌=허정인 기자] 내년 3월부터 P2P 대출내역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대부업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P2P대부업이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나면, 신용정보원에도 동시에 가입해 신용정보를 집중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업체, 인터넷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차주의 P2P대출내역을 1금융권인 시중은행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8일 P2P업체와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정원은 이달 21일 P2P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신정원 가입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신정원 관계자는 “신정원 가입과 관련한 절차를 사전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에라도 P2P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면 가입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대부업의 금융위 등록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들 업체의 신정원 가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금융권도 차주의 P2P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차주의 대출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시중 금융사들은 이들의 상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부업체가 신정원에 가입하고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며 신정원 가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을 했음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다만 P2P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개인차주의 상환능력을 정밀히 들여다보는 의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용등급 관리’ 혹은 ‘흔적이 남지 않음’을 내세워 광고해오던 P2P업체들은 앞으로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금융사들이 P2P이용내역을 볼 수 있을뿐더러, 신정원에 대출내력이 반영되는 것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정보공유를 시행하면 민간 신용정보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민간 정보사들은 P2P대출의 연체 정보만 전 금융권과 공유하고 대출 내역은 공유하지 않았다.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대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신용평점에 반영되는 게 본래 시스템이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당국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면 민간회사들도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P2P)대부업만 예외적으로 네거티브 팩터(연체 정보)만을 적용해왔는데, 더 상세한 내역이 공유되면 경제적 총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보고, P2P업체들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평점에 대부업 대출로 분류될 경우 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8~12% 사이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1~2금융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며 “신정원과 신용정보 코드를 어떻게 할 지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