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을 비롯한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면제기간은 추석 전날인 3일 오전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5일 밤 12시까지다.
2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서 3일 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5일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16개 민자고속도로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국고에서 지원하면 1일간 약 40억원 통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면산터널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동계올림픽 본행사 기간(2018년 2월 9~25일, 17일)과 패럴림픽(3월9~18일, 10일) 기간동안 통행료가 면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포함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