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주식을 장남에게 싼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김승연 회장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S&C 사옥. [뉴스핌DB] |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들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한화S&C의 지분 40만주(66.67%)를 장남 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장남 동관씨가 80만주, 차남 동원씨와 삼남 동선씨가 각각 20만주씩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그러자 한화의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2736원으로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 회장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다"며 법원에 김 회장 등 한화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는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며 김 회장이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매각이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거나 자기거래 위반이라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심 재판부는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 관점에서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