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금지 중재 요청 이어 가처분 신청, 조기 저지 효과 노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도시바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27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WD는 지난 26일 국제중재법원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WD는 중재법원에 도시바 메모리 매각 금지 중재 요청을 했지만, 중재 여부 결론이 나올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각 중단 효력을 앞당길 생각이다.
중재법원은 지난 5월 WD가 제기한 금지 중재 신청에 따라 오는 10월 초 WD와 도시바의 중재 판정부를 구성한다. 이에 앞서 WD는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다. 잠정 금지에 대한 판단은 도시바의 매각 완료 목표 시점인 내년 3월 말보다 빠른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제 중재가 지속하는 동안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 WD는 중재 판정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자사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WD는 가처분신청 시 도시바가 이로 인해 입는 손해분의 담보금을 중재재판소에 맡겨야 하지만,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미국 베인 캐피탈이 이끄는 한미일 연합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시바와 협력관계인 WD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일 도시바의 미에현 욧카이치 시의 반도체 메모리 공장 단독 투자를 금지하도록 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