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게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 및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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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사진=뉴시스> |
함께 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남궁곤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