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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타사고객 보상 고작 16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0:14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0:21

자사고객 3억3000만원 보상…타사 고객은 홀대
동의의결제 피해보상 한계…"기업 봐주기 수단 전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로 타사 고객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6명에 그쳐 동의의결제가 취지와 달리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11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시정방안으로 무료 통화 및 데이터 제공 등을 제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쿠폰의 경우 당초 이통 3사는 2G와 1G와 나눠 736만 명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타사이동 등을 제외하고 526만명에게만 제공됐다. 부가/영상통화도 2508만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1560만명에게 제공하는데 그쳤다.

특히 사용기한이 3개월에 한정되어 제대로 쓰지 못한 사례도 많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명확한 보상규모는 3563명에게 환불해 준 3억3583만원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문제는 1158만명으로 추정되는 타사 번호이동자 중 고작 16명만 보상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가 협조하면 대상자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신청자만 보상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제는 실제적인 소비자 보상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제대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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