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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재계약...조건·기간 등 동일(상보)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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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워싱턴 DC IMF 총회서 밝혀

[워싱턴 D.C(미국)=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중통화스와프가 재계약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재계약 형태의 만기 연장이며 3년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10일 만료된 기존 조건은 3600억위안(64조원), 3년 계약이다.

2008년 12월 체결한 한중 통화스와프는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중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1222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8%를 차지한다.

하지만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도 확인된 것으로도 해석된다.통화스와프는 혹시 모를 외환위기때 서로의 통화를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지난 10일 만료된 한중 통화스와프는 최근 사드 배치 등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만기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했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갱신된 스와프 계약은 규모와 만기 등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여러 공조를 통해 재계약에 성공했다"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 스와프 연장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새로 체결된 한중통화스와프는 11일부터 발효되며 지난 10일 최종합의했다"며 "형식은 신규 계약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때 700억 달러에 달했던 일본과 맺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해등으로 2015년 2월 연장없이 만료됐다. 지난해 8월말 협상을 재개했지만, 소녀상 설치를 놓고 대립하면서 올해초 일본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다.

미국과 통화스와프(300억 달러)는 금융위기 파고가 일단락된 2010년 만료된 이후 종료됐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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