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에 대해 최저한세액 적용 검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면세 법인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소득세 면세자도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법인세 역시 법인의 47%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공제제도 감면제도를 정비해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대부분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손실을 내는 기업들"이라면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공제·감면들에 대해서 최저한세액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가 법인세를 내려왔다. 한번도 법인세를 올린 분이 없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감면을 정리해서 법인세에서만 4조8000억이 될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흉작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주는게 임금의 도리라고 했다"면서 "65만개 기업중 64만개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2~3% 법인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투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MB 정부당시 기재부 용역을 보면 기업의 세 부담과 투자간의 음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법인세율은 38%로 굉장히 높다"면서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8월까지 세수가 예상보다 17조원 더 걷힌것에 대해 정부 전망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구 의원은 "세수 증가 요인도 모르고 세수 예측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기업도 가계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있는데 정부 혼자만 플러스 성장 중이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2016년 국세탄성치가 2.42"라면서 "기업이나 가정들이 1을 더 벌면 세금은 2.4배를 더 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실적이 계획대비로 결손이 생길것같으면 세무조사가 기형적으로 증가한다"면서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이혜훈 의원이 "종교인과세가 세수추계에 왜 안 잡혀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액이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대상 파악이 굉장히 어려우며,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세수추계를 바꿀만큼 변동을 주지를 못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