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종우 판사는 "김씨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책임을 김씨와 같은 운전종사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운전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실 등의 책임을 간과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교통사고 전력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며 "가족들과 한 달을 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일을 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