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올해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시적 단체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1명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집회에 대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항변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당락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