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1.5조원 줄었지만 소득주도성장 예산 지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428조8000억원을 2018년 1월부터 적극 집행한다는 목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은 428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29억원에서 1375억원 줄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이다.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1.7% 늘었지만 정부 계획안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아동수당 예산이 줄어든(1조1009억원→6935억원) 탓이다. 정부는 부모 소득 상관없이 0~5세 아이에게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목표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 최상위 10% 계층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급시기도 2개월 늦춰졌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정부안 69조6000억원에서 69조원으로 줄었다. 외교·통일 예산도 4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약 1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반면 SOC 예산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조3000억원 늘린 19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 목적으로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망 예산을 1조2757억원 늘렸다. 삭감한 복지 예산이 고스란히 SOC로 이동했다.
여야간 가장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경우 정부안(1만2221명)보다 후퇴한 9475명으로 확정됐다. 연평균 공무원 순증이 7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는 관철시켰다.
아울러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부는 거의 그대로 지켰다. 정부는 당초 3조원을 책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핵심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정부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