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제도 개선…"전면 재검토 필요"
어업(허가)·낚시(신고) 혼재, 분리 방안 신중히 검토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등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한다.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해 어선신고제가 아닌 낚시전용선박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불가, 겸업어민의 소득 감소, 어업허가 처리문제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 장관은 이어 “낚시어선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구명뗏목·자동식별장치(AIS)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3년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 주기를 1년으로 두고 검사항목(부식·파공 등 선체검사·기관 효력시험)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원수의 경우는 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리권한 조정도 시사했다.
이 밖에 협수로 통항안전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항로설정·최대속력 제한·항법규정·항로표지 설치 및 준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3일 새벽 인천 영흥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승선원 22명)와 급유선 15명진호(336톤)가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승선원 22명(낚시객20명, 선장1명, 선원1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낚시객 7명이 생존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