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낚시전용선박제 도입 검토…"정원 감축·안전요원 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전면 재검토 필요"
어업(허가)·낚시(신고) 혼재, 분리 방안 신중히 검토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등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한다.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요원 배치를 비롯해 어선신고제가 아닌 낚시전용선박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불가, 겸업어민의 소득 감소, 어업허가 처리문제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 장관은 이어 “낚시어선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승선정원 감축·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 구명뗏목·자동식별장치(AIS)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3년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 주기를 1년으로 두고 검사항목(부식·파공 등 선체검사·기관 효력시험)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원수의 경우는 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리권한 조정도 시사했다.

이 밖에 협수로 통항안전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 맞춤형 통항 안전대책(항로설정·최대속력 제한·항법규정·항로표지 설치 및 준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3일 새벽 인천 영흥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승선원 22명)와 급유선 15명진호(336톤)가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승선원 22명(낚시객20명, 선장1명, 선원1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낚시객 7명이 생존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