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에선 이견 "좀 더 논의하기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물관리일원화법 '입장차'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법안과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동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형석 기자 leehs@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12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현재 파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수요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특위 연장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선과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한국당과 이견이 있다.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문제가 연동돼 있어 정개특위도 개헌특위와 연동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제 및 권력구조 문제가 연동돼 있어 연장 문제를 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헌법개정특위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 상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해 기한 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추진중인 핵심 법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 처리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민주당 측이 대안책을 당내 논의중이어서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물관리일원화법에 대해선 여야3당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만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12월 임시국회는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