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불법정치 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이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이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돈을 '후원금'이라고 지칭하며 부당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이 금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물증이 확보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짐에 따라 이 의원이 신병확보 문제는 해를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