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측 "심장질환·시술…조사 일주일 연기 요청"
[뉴스핌=이윤애 기자]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 오는 12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다만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이 의원 측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 연기요청서 제출을 통해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고 했으나 주치의의 해외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통보 시간에 검찰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에는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는 강제 구인이 불가하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