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입원해 사실상 출석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출석을 재통보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입원 중이며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동맥조영술이 11일 예정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이 의원은 출석 연기요청서에서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고 했으나 주치의의 해외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부득이 한 사유로 검찰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며 "하루 빨리 치료를 받은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입원 3주째라는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하면 확보한 압수물과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