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검찰이 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2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 출석 불응 의사에 "예정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오늘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공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