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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시행할 법안만 12건인데 '식물국회'는 "아몰랑"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6:53

연내 본회의 처리 필요하나 여야 대립에 개최도 못해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공무원법 개정안 등 다수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정부 업무 추진에 영향을 끼칠 법안들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바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법안만 1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공포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법안들로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재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기한 연장안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게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부담을 적용해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시간강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법안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좋지 않은 법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시기를 1년 연기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으려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본회의 지연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내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공고를 내년 1월 1일에 해야 하나 외교관 선발 인원과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고가 힘든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할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안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올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인지세법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을 향해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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