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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욕탕·찜질방 30%가 화재에 무방비...‘안전불감’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6:51

서울소방재난본부 319개 목욕탕 불시 점검..."3개중 1개 법위반"
전문가 "정부가 적극 나서 안전사고 교육 꾸준히 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겪고 난 뒤에도 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 사고는 화재우려 경고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배관에 열선을 감으며 일어난 화재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 설비를 비치하고 비상구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제천 목욕탕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위치한 목욕탕의 대다수가 소방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찜질방 등 총 319곳에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19곳 중 120곳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이 적발됐다.

목욕장이나 찜질방 안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이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경보설비·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반 144명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곳을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했다.

서울 목욕탕 소방점검 불량사례. <사진=뉴시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은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소방서 앞 불법주차’ 사건이 있다. 18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해맞이 관광객들이 경포119안전센터 차고 앞에 불법주차를 해 공분을 샀다. 

지난달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차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현장 접근에 애를 먹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후 벌어진 일이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포해변을 찾은 해맞이 관광객들이 경포119안전센터 차고 앞에 불법주차한 모습. <사진=경포119안전센터 >

당시 경포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아침 6시 쯤 해맞이 행사 지원을 위해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 등 소방차량을 이끌고 직원이 모두 출동한 상태였다. 하지만 센터 차고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 10여대 탓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제때 복귀할 수 없었다. 센터 안에는 펌프차 1대가 더 있었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법 주차된 차 탓에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방안전교육 관계자는 “안전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위험한 상황을 위험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뀔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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