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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한·중·일 협력”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4:00

금융위·FIU·금감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은행 현장점검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중국 일본과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최근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가상화폐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들에게 가상화폐 공동 규제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와 별개로 최 위원장은 중국, 일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작년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다”며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라며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는 중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실태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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