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후보자간 흑색선전 등 단속 대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지방선거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금품 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의 원천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한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과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모니터팅을 강화한다.
가짜뉴스의 경우 신속하게 삭제, 차단 가능토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한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층,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빈주당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