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RG발급 기준 완화...'원가 이하'로 수주해도 OK
조선사 "수주 경쟁력 강화 및 고정비 부담 낮추는데 도움"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국내 조선업 지원에 나서면서 조선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주 가격이 원가 이상이어야 RG를 발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주에도 RG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 국책은행의 수주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선박 심사를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 수주를 의뢰한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환급해 주는 제도다.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가 일감을 늘리고 고정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이 국내 조선사보다 약 6%가량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RG발급이 보다 원활해지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감이 없어 고정비로 쓰는 비용이 상당했는데, 다소 낮은 금액이라도 수주를 하면 조선소가 운영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저가 수주가 조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원가 이하의 수주 건에 대해서는 RG 발급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가 대비 수익을 계산해 입찰 경쟁에 참여해서는 저가로 나오는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일감 부족으로 비어가는 도크(선박 건조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수주 가이드라인은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생산원가에서 제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정도로 낮게 수주할 수 있으며, 일감이 10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생산원가에서 제조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모두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주할 수 있다.
일감이 10개월 이상 남은 조선사는 대략 2~3%,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6%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만 해당된다. 이들이 전략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을 수주했을 때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