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인턴여직원을 대상으로 유사강간범행을 저지른 회사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직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조카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에 참석한 입사 6개월차 인턴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B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인 아진산업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아진산업은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 최대 기업으로, 최 의원과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진산업 관계자는 “A씨를 지난해 해고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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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22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의 특활비 예산 증액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2015년 국정원 예산안 5.3% 증액은 2003년 이후 10여년 만의 사상 최고치 증액율을 기록하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본인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받아 챙겼다.
최 의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5월경 최 의원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상납을 요구한 사실, 2014년 7월경 이병기 원장에게 직접 상납액 증액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뇌물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는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