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 한화,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회사가 하나로 묶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비금융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 방향을 밝혔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2개 권역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DB(옛 동부),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합감독의 골자는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한화생명보험은 한화자산운용 지분 100%, 한화손해보험 53.7%를 보유 중이며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16.6%, 미래에셋대우 17.3%, 미래에셋자산운용 5.3% 등을 갖고 있다. 통합감독 체제에선 실질 보유자본(적격자본)을 계산할 때 해당 출자액을 모두 빼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이상이어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을 충당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약 28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감독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분이 빠지면서 삼성생명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거나 삼성전자같은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본 적정성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제도 도입 후 위험이 노출되면 지분 매각, 증자, 충당금 쌓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룹사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독립적인지, 비금융 계열사의 평판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인한 금융 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하게 된다.
당국은 평가를 기반으로 부실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관리하고, 금융계열사의 추가출자 등을 제한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통합감독 규제가 공정거래법이나 개별 업권법상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은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부실전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목적이 다르다"며 "금융그룹의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