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120일 레이스 시작
[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번 주부터 6·13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열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사진=뉴시스> |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지며 재보궐선거구는 12일 기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재보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은 제외)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주 10%이내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