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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마시는 설 연휴...'주방 후드'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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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름때 화재 위험...수시로 청소해야 안전
소방법 관리 대상 아냐, 위생점검시 과태료 50만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먹고 마실 일이 많아지는 설 연휴, 가정과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후드가 위험 사각지대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류를 태우고 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식용유를 달구던 냄비에서 처음 불길이 일었고 이내 주방 후드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소방차가 도착하고서야 20분만에 완전히 끌수 있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버거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관 70여명이 투입돼 20분간 진화작업을 벌였다.

영업준비 중 브로일러(햄버거 패티 가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내 주방 환기덕트 및 주변 가연물(전선,환풍기)로 확대되면서 불길이 커졌다.

까맣게 타버린 주방 <사진=성동소방서>

이처럼 주방 후드는 화재 발생시 불길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평소 후드와 이에 연결된 덕트는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빨아들여 건물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 계속해서 기름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기름덩어리에 불꽃이 닿으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지난해 발생한 4만4178건의 화재 중 연소확대된 경우는 49.3%인 2만1800건이었는데 45%인 9850건은 가연성물질의 급격한 연소가 원인이었다.

때문에 주방 후드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다. 주방 후드와 덕트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 중식당, 패스트푸드 점 등 기름 요리를 주로하는 업소는 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방 후드의 청소 유무는 소방법상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조차 관리 대상이 아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음식점 조리설비에 대해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등의 설비 기준만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청소하지 않은 후드는 지자체 위생점검 지적사항이긴 하나, 과태료가 1회 50만원에 불과하다. 2년 내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시 가중해서 100만원을 부과한다. 점검 주기도 상시적이지는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 주도로 행락철 등 특정 사안이나 시기에 맞춰 점검이 이뤄진다"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두달에 한번꼴로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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